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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종류 5대 맹견, 입마개와 책임보험은 필수

by 쇼리폭스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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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란?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맹견에 의한 사고로 나와있습니다. 맹견은 성격이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들이 많아서 애완용으로 키우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맹견으로 분류하는 5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5대 맹견과 믹스된 개들도 맹견에 해당됩니다. 5대 맹견 이외의 다른 품종들도 최근에는 기질 검사를 실시해 맹견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만약 키운다고 해도 산책 시 입마개와 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다녀야 합니다. 참고로 맹견이 산책 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제대로 된 교육과 힘 있는 통제가 필요하고 맹견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맹견 관련 여러 가지 필수적인 제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맹견을 키우는 일부 견주들은 이러한 제도들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맹견 관리 및 제도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그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타인을 사망하게 했을 시 동물보호법 최대 형인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맹견 소유권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로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에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맹견 종류 5대 맹견

먼저 도사견입니다. 도사견은 애초에 애완용이 아닌 투견 목적으로 일본에서 개량된 견종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영국에서는 도사견 소유도 규제를 하고 있으며, 호주는 아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도사견의 번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도사견의 성격은 말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물고 싸움을 하는 강한 공격성과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는 개인 소유가 어느 정도 많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투견 목적으로 탄생된 견종이고 영국에서는 키우는 것이 아예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에 의한 사고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핏불테리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워낙 강해서 반려견으로 키울 거라면 새끼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로트와일러입니다. 로트와일러는 5대 맹견 중 가장 포악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헛짖음이 적으며 지능이 높아서 경비견 및 사역견 등으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국내에서도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하고 충성심이 높지만 맹견으로 분류된 이유는, 자신 및 가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침입자라고 판단될 시 무자비한 공격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대 맹견 중 전투력이 최상위입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는 테리어와 불도그의 교배종으로서 투견으로 이용된 품종입니다. 힘이 굉장히 센 것으로 유명하며, 덩치가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영국의 스태퍼드셔 테리어를 미국에서 더 큰 덩치로 개량한 견종입니다. 총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만 잘 시키면 온순한 성격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본성이 강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해 교육이 필수적인 견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입니다. 몸집은 다른 맹견보다는 작은 편이고 의외로 친화적이고 총명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지내는 견종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투견 목적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근육질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동물보호법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위반 시, 시, 군, 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입니다. 가입 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혹은,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타인이 부상당할 시 1천500만 원, 다른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힐 시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무 보험들과 유사한 수준이고 개물림 사고 평균 치료비용인 165만 원 선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게 세운 기준입니다. 의무 보험 가입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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